종합소득세 납부

종합소득세 할부

굿모닝~
기분좋게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에 대해 포스팅 해볼께요.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신고하지 않는 소득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지만 직장인은 당연히 신고할필요가 없습니다.

혼자가 아닌 두명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다면

아니면 근로소득이나 원청징수 의무가 없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부한 사람과

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해서 원청징수 절차에 따라서 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제외하면 신고대상입니다.

소득세 신고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서는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삼백만원 아래로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도 제외 대상 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비정규직 방문 직원도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오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자나 배당을 통해 얻게 된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종합과세 합니다.

그리고 일년동안 금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이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합산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감면

문제는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이중 과세가 되는 문제가

배당 소득공제를 통해 계산된 법인세 는 포함시킵니다

기업이 배당을 받아 이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여한경우는 다릅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크지 않다면 지방에서 부과하는 소득세는 제외할수도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종합 소득세에 포함이 됩니다.

노동을 통해서 얻은 노동소득의 경우는 공제가

부동산 임대 소득도 해당 됩니다.

공적 연금과 사적연금으로 연금소득은 잘 구분해야 하는데요.

둘의 과세방법은 상이하기 때문 입니다.

연말정산하면서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별로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금융소득명세서

그리고 이천일년 전에 근무기간에 의한 연금은 비과세 대상이에요.

근무를 오래한 분들이시라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경우 연금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 말고도 다양한 소득이 해당될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바꿔 말하자면 그가 어제보다도 오늘 더 현명하다는 것을
매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면서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하는 마음인거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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