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유형

유쾌한 하루 되시길 바라구요.

오늘의 포스팅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내용이에요.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신고하지 않는 소득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2인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대상이면
혹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참고로 비거주 연예인과 같은 용역과 관련된 소득세 납부제외는 신고를 해야하죠.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외에도 삼백만원 아래로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도 제외 대상 입니다.

과세 연도 소득이 7500 만원 미만이고 기타 소득이없는 방문 판매원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는 제외 입니다.

이자와 같은 별도 수익이 발생하는경우는 조건부에 해당 됩니다.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하는데 이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배당 소득공제를 통해 계산된 법인세 는 포함시킵니다

국외기업에서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금융독이 이천을 넘지 않았다면 별도로 부과하는 조세는 해결할수가 있어요.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종합 소득세에 포함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표준공제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인데요.

사업자 소득에서는 부동산으로 얻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연금 소득의 경우는 각각 구분을 해야해요.

각 연금의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꼭 분리해야 합니다.

연말정산하면서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별로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2002년 이후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한 연금만 과세 대상입니다.

세금 부담이 적은분들이라면 근무를 오래하셨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요즘은 과세기준을 판단하는 범위가 넓어 잘 보셔야 합니다.

관련해서는 시간을 두고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삶에는 게임처럼 리셋 버튼(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버튼)이 없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꽃이다. 그러나 낭떠러지 끝까지 가서 따야하는 용기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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