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확인서

종합소득세 기간

텐션좀 올리구요.

오늘의 포스팅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내용이에요.
먼저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원이라면 신고대상이 아님을 알수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원청징수의무가 없는 소득자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

참고로 비거주 연예인과 같은 용역과 관련된 소득세 납부제외는 신고를 해야하죠.

소득세 신고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서는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삼백만원 아래로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도 제외 대상 입니다.

과세 연도 소득이 7500 만원 미만이고 기타 소득이없는 방문 판매원

계약 영업 사원의 사업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 정산 되어도 포괄 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조건부 신고대상도 있는데요 배당과 같은 형식으로 얻은 소득이 그대상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에 합산하는데요.
여기에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향후 배당 소득 공제를 통해 계산 된 세액에서 세금을 공제합니다.

하지만 그로스업을 하지 않을수도 있는 기업의 배당은 제외입니다.

또한 금융 소득이 2 천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15.4 % 또는 27.5 % (영업 외 비용) (지방 소득세 포함)를 별도로 부과하여 조세 문제를 해결할 수있다.

종합소득세에 사업소득도 포함이 되는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노동을 통해서 얻은 노동소득의 경우는 공제가
사업소득에는 부동산 임대 소득도 포함됩니다.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런 이유는 과세 방법이 둘은 상이 해서에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그 소득에 대해서 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후 연말 정산하면 과세문제가 모두 해결됩니다.
2002년 이후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한 연금만 과세 대상입니다.

오래 근무한 분들이라면 세금 부담이 적어질수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은 연금이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 말고도 다양한 소득이 해당될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당신이 죽는 그날까지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세월에 저항하면 주름이 생기고 세월을 받아들이면 연륜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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