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연장

종합소득세 기한후

촉촉하게 비가내리는 하루 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종합소득세에 관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신고하지 않는 소득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 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경우라면

원청징수의무가 없는 소득자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대상으로는 원청징수 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하다보니 소득 대상을 자세히 알아둬야 합니다.

이외에도 삼백만원 아래로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도 제외 대상 입니다.

과세 연도 소득이 7500 만원 미만이고 기타 소득이없는 방문 판매원

계약직의 경우도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소득세 신고를 할필요가 없습니다.

이자와 같은 별도 수익이 발생하는경우는 조건부에 해당 됩니다.

다양한 소득세는 2000만원을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 소득을 합니다.

종합소득세 누진공제

여기에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향후 배당 소득 공제를 통해 계산 된 세액에서 세금을 공제합니다.

하지만 그로스업을 하지 않을수도 있는 기업의 배당은 제외입니다.
또 만약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 혹은 27.5%(비영업 대금)(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를 통해서 과세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에 사업소득도 포함이 되는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로 인해 벌어들인 금액에서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

사업소득에 경우 부동산 임대수입도 넣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연금의 경우에는 각각 소득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둘의 과세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간이세엑표에 준해서 연금을 지급하고 과세처리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대리신고

이천이년 이후의 종합소득세는 과세 대상입니다.

세금 부담이 적은분들이라면 근무를 오래하셨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경우 연금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종류가 다양합니다.
해당주제는 좀더 자세히 포스팅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저 자신이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평론가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관객이 압니다.

유익한 내용이었길 바라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끝낼게요.

#종합소득세 오류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경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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