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반가워요~
오늘 다뤄볼 주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께요.
직장인 근무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초에 연말정산으로 해결 됩니다.
혼자가 아닌 두명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다면
원청징수의무가 없는 소득자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대상으로는 원청징수 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하다보니 소득 대상을 자세히 알아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일정 소득에 달하지 못할 경우도 해당 됩니다.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는 제외 입니다.
이자와 같은 별도 수익이 발생하는경우는 조건부에 해당 됩니다.
금융으로 넘을 이천만원을 합산 경우에는 발생하는 소득이 대상입니다.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법인세 과세 대상 기업으로부터받은 배당금은 총소득의 11 %를 포괄 과세 소득에 포함하고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기업은 제외 대상입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라면 지방 과세를 해결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근로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됩니다.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합산
노동을 통해서 얻은 노동소득의 경우는 공제가
부동산 임대수익도 과세 대상입니다.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런 이유는 과세 방법이 둘은 상이 해서에요.
연말정산하면서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별로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천일년 전에 근무기간에 의한 연금은 비과세 대상이에요.
오래 근무한 분들이라면 세금 부담이 적어질수가 있습니다.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종류가 다양합니다.
해당주제는 좀더 자세히 포스팅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재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궁지에 몰린 마음을 밥처럼 씹어라. 어차피 삶은 너가 소화해야 할 것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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