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세율

거주자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시간이 참 빠르게 흐릅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내용 한번 알아볼까요?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신고하지 않는 소득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지만 직장인은 당연히 신고할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2인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대상이면
혹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참고로 비거주 연예인과 같은 용역과 관련된 소득세 납부제외는 신고를 해야하죠.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정 소득에 미달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비정규직 방문 직원도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서 정산이 되어도 소득신고는 해당이 없네요.
이자나 배당을 통해 얻게 된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종합과세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에 합산하는데요.

종합소득세 항목

여기에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법인세 과세 대상 기업으로부터받은 배당금은 총소득의 11 %를 포괄 과세 소득에 포함하고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기업은 제외 대상입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라면 지방 과세를 해결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에 사업소득도 포함이 되는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인데요.

사업소득에 경우 부동산 임대수입도 넣어야 합니다.

연금 소득의 경우는 각각 구분을 해야해요.
둘의 과세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간이세엑표에 준해서 연금을 지급하고 과세처리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임대소득

이천이년 이후의 종합소득세는 과세 대상입니다.

세금 부담이 적은분들이라면 근무를 오래하셨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대상 입니다.

소득의 형식과 방식이 요즘은 다양해서 좀더 자세히 보셔야합니다.

본 안건은 추수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때는 지금 이 순간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포스팅을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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