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할부
한것도 없이 시간만 흐르는 하루네요.
어제에 이어 오늘은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직장인 근무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초에 연말정산으로 해결 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겠죠.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달라집니다.
아니면 근로소득이나 원청징수 의무가 없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부한 사람과
참고로 비거주 연예인과 같은 용역과 관련된 소득세 납부제외는 신고를 해야하죠.
이렇게 다양하다보니 소득 대상을 자세히 알아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일정 소득에 달하지 못할 경우도 해당 됩니다.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직의 경우도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소득세 신고를 할필요가 없습니다.
조건부 신고대상도 있는데요 배당과 같은 형식으로 얻은 소득이 그대상입니다.
그리고 일년동안 금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이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합산 대상입니다.
여기에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법인세가 부과된 회사에서 받은 배당의 경우 11%의 그로스업을 시켜서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시키고
국외기업에서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크지 않다면 지방에서 부과하는 소득세는 제외할수도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무조건 근로소득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보험료 공제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인데요.
부동산 임대 소득도 해당 됩니다.
연금 소득의 경우는 각각 구분을 해야해요.
이런 이유는 과세 방법이 둘은 상이 해서에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그 소득에 대해서 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후 연말 정산하면 과세문제가 모두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천일년 전에 근무기간에 의한 연금은 비과세 대상이에요.
세금 부담이 적은분들이라면 근무를 오래하셨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경우 연금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 말고도 다양한 소득이 해당될수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좀더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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