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신고

법인 대표자 종합소득세

오늘은 왜이리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네요.

어제에 이어 오늘은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연말정산을 신고하지않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기업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입니다.

보통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세는 신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2인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대상이면

납세조합이여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자는

비거주 유명인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특별 원천 징수 절차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 외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다양하다보니 소득 대상을 자세히 알아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일정 소득에 달하지 못할 경우도 해당 됩니다.

그리고 과세 기간의 수입이 적은 마케팅 직원도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오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자나 배당을 통해 얻게 된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종합과세 합니다.

그리고 일년동안 금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이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합산 대상입니다.

문제는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이중 과세가 되는 문제가
법인세가 부과된 회사에서 받은 배당의 경우 11%의 그로스업을 시켜서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시키고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기업은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금융 소득이 2 천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15.4 % 또는 27.5 % (영업 외 비용) (지방 소득세 포함)를 별도로 부과하여 조세 문제를 해결할 수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무조건 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사업 소득에서는 경비는 제외하고 처리합니다.

부동산 임대수익도 과세 대상입니다.

공적 연금과 사적연금으로 연금소득은 잘 구분해야 하는데요.
둘의 과세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소득에 대한 여금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준해야 하죠.

이천이년 이후의 종합소득세는 과세 대상입니다.

근무를 오래한 분들이시라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은 연금이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

소득의 형식과 방식이 요즘은 다양해서 좀더 자세히 보셔야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좀더 다뤄보겠습니다.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이 되기에 늦은 시기란 없다.

사람들은 침묵을 견디지 못한다. 스스로를 견뎌야 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 될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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