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액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너무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써보려 합니다.
먼저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원이라면 신고대상이 아님을 알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2인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대상이면

연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참고로 비거주 연예인과 같은 용역과 관련된 소득세 납부제외는 신고를 해야하죠.

이렇게 다양하다보니 소득 대상을 자세히 알아둬야 합니다.

일정 소득에 미달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비정규직 방문 직원도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서 정산이 되어도 소득신고는 해당이 없네요.

조건부 신고대상도 있는데요 배당과 같은 형식으로 얻은 소득이 그대상입니다.

금융으로 넘을 이천만원을 합산 경우에는 발생하는 소득이 대상입니다.
여기에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법인세가 부과된 회사에서 받은 배당의 경우 11%의 그로스업을 시켜서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시키고

국외기업에서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 만약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 혹은 27.5%(비영업 대금)(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를 통해서 과세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근로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원천징수세율

근로로 인해 벌어들인 금액에서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

부동산 임대수익도 과세 대상입니다.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런 이유는 과세 방법이 둘은 상이 해서에요.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 표에 의해서 징수합니다.

그리고 이천일년 전에 근무기간에 의한 연금은 비과세 대상이에요.

근무를 오래한 분들이시라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요즘은 과세기준을 판단하는 범위가 넓어 잘 보셔야 합니다.
해당주제는 좀더 자세히 포스팅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열심히 살고 친절하라. 그러면 반드시 놀라운 일이 당신에게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침묵을 견디지 못한다. 스스로를 견뎌야 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 될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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