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필요경비 항목
이웃님들!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합니다.
올초에 연말정산을 신고한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직장인은 당연히 신고할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아니면 근로소득이나 원청징수 의무가 없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부한 사람과
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해서 원청징수 절차에 따라서 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제외하면 신고대상입니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고 비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정 소득에 미달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서 정산이 되어도 소득신고는 해당이 없네요.
이자와 같은 별도 수익이 발생하는경우는 조건부에 해당 됩니다.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하는데 이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퇴직소득
문제는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이중 과세가 되는 문제가
나중에 배당소득공제를 통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만약 국외 기업에서 배당을 받았고 이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경우라면 그로스업은 하지 않습니다.
또 만약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 혹은 27.5%(비영업 대금)(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를 통해서 과세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무조건 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게 됩니다.
사업 소득에서는 경비는 제외하고 처리합니다.
부동산 임대수익도 과세 대상입니다.
연금 소득의 경우는 각각 구분을 해야해요.
둘의 과세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 표에 의해서 징수합니다.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년도별로 과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부분도 잘 체크해야합니다.
세금 부담이 적은분들이라면 근무를 오래하셨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은 과세기준을 판단하는 범위가 넓어 잘 보셔야 합니다.
해당주제는 좀더 자세히 포스팅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람의 뒷모습이 보인다는건 이젠 사랑해야할 때라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들이 조금이나마 찾고 계신 정보에 가까우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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