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종합소득세 신고
요즘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줄 모르겠어요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신고하지 않는 소득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혹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신고대상으로는 원청징수 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하는데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고 비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정 소득에 미달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비정규직 방문 직원도
계약직의 경우도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소득세 신고를 할필요가 없습니다.
조건부 신고대상도 있는데요 배당과 같은 형식으로 얻은 소득이 그대상입니다.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하는데 이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이중 과세가 되는 문제가
배당 소득공제를 통해 계산된 법인세 는 포함시킵니다
국외기업에서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금융 소득이 2 천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15.4 % 또는 27.5 % (영업 외 비용) (지방 소득세 포함)를 별도로 부과하여 조세 문제를 해결할 수있다.
근로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마이너스
근로로 인해 벌어들인 금액에서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
사업자 소득에서는 부동산으로 얻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둘의 과세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 표에 의해서 징수합니다.
2002년 이후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한 연금만 과세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근무기간이 길다면 좀더 부담이 줄어들수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은 연금이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
요즘은 과세기준을 판단하는 범위가 넓어 잘 보셔야 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세상 밖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 안에 있다.
성내는 자에게 되받아 성내는 것은 어리석음 짓임을 알아야 한다. 상대의 감정에 말려드니 상대에게 진 것이고 자기 분을 못 이기니 자기 자신에게도 진 것이다. 결국 이중으로 패배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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