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시간 참 야속하네요.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관련 글 포스팅을 써보려합니다.

연말정산을 신고하지않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기업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납세조합이여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자는

신고대상으로는 원청징수 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하는데요.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다른 제외대상으로는 기타 소득이 있으면서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도 해당 하죠.

그리고 과세 기간의 수입이 적은 마케팅 직원도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는 제외 입니다.

이자와 같은 별도 수익이 발생하는경우는 조건부에 해당 됩니다.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하는데 이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여기에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배당 소득공제를 통해 계산된 법인세 는 포함시킵니다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기업은 제외 대상입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크지 않다면 지방에서 부과하는 소득세는 제외할수도 있습니다.

근로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인데요.
사업소득에는 부동산 임대 소득도 포함됩니다.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 소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둘의 과세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간이세엑표에 준해서 연금을 지급하고 과세처리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보험료

2001년 이전 근무기간에 의한 연금은 비과세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근무기간이 길다면 좀더 부담이 줄어들수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대상 입니다.

소득의 형식과 방식이 요즘은 다양해서 좀더 자세히 보셔야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타인에게도 일어나리라

오늘도 유익한 내용이었길 바라면서 오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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