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종합소득세 기간

반갑습니다

지난번 이야기 한것처럼 오늘 주제는 종합소득세 내용을 유쾌하게 게시하겠습니다.

직장인 근무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초에 연말정산으로 해결 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2인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대상이면

납세조합이여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자는

참고로 비거주 연예인과 같은 용역과 관련된 소득세 납부제외는 신고를 해야하죠.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고 비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정 소득에 미달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비정규직 방문 직원도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서 정산이 되어도 소득신고는 해당이 없네요.

이에외 다양한 배당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과세 대항입니다.

그리고 일년동안 금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이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합산 대상입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조회

배당의 경우 여기에서 법인세가 소득에 대한 부과된 문제가

나중에 배당소득공제를 통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국외기업에서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크지 않다면 지방에서 부과하는 소득세는 제외할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무조건 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게 됩니다.

사업 소득에서는 경비는 제외하고 처리합니다.

부동산 임대수익도 과세 대상입니다.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 소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둘의 과세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 표에 의해서 징수합니다.

종합소득세 알바

년도 기준으로도 과세와 비과세를 구분할수가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적은분들이라면 근무를 오래하셨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은 연금이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

위 내용 말고도 소득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본 안건은 추수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이것로 내용을 끝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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