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카드납부

시간 참 야속하네요.

오늘 주제 종합소득세 포스팅 진행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신고하지않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기업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입니다.

아시겠지만 직장인은 당연히 신고할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원청징수의무가 없는 소득자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

비거주 유명인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특별 원천 징수 절차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 외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소득세 신고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서는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일정 소득에 달하지 못할 경우도 해당 됩니다.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 영업 사원의 사업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 정산 되어도 포괄 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조건부 신고대상도 있는데요 배당과 같은 형식으로 얻은 소득이 그대상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에 합산하는데요.

종합소득세 구분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법인세가 부과된 회사에서 받은 배당의 경우 11%의 그로스업을 시켜서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시키고
만약 국외 기업에서 배당을 받았고 이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경우라면 그로스업은 하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 소득이 2 천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15.4 % 또는 27.5 % (영업 외 비용) (지방 소득세 포함)를 별도로 부과하여 조세 문제를 해결할 수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무조건 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게 됩니다.

사업 소득에서는 경비는 제외하고 처리합니다.

사업자 소득에서는 부동산으로 얻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무엇보다 연금의 경우에는 각각 소득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가지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소득에 대한 여금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준해야 하죠.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감면

2001년 이전 근무기간에 의한 연금은 비과세이고

세금 부담이 적은분들이라면 근무를 오래하셨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은 연금이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

소득의 형식과 방식이 요즘은 다양해서 좀더 자세히 보셔야합니다.

본 안건은 추수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이란 그것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법이다.

그러면 이시간 내용을 끝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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