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고지서 보는법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요즘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줄 모르겠어요

오늘 포스팅은 종합소득세에 관한 것입니다.

직장인 근무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초에 연말정산으로 해결 됩니다.

보통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세는 신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달라집니다.
혹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 유명인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특별 원천 징수 절차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 외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고 비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외에도 삼백만원 아래로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도 제외 대상 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비정규직 방문 직원도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서 정산이 되어도 소득신고는 해당이 없네요.

조건부 신고대상도 있는데요 배당과 같은 형식으로 얻은 소득이 그대상입니다.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하는데 이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배당의 경우 여기에서 법인세가 소득에 대한 부과된 문제가

법인세 과세 대상 기업으로부터받은 배당금은 총소득의 11 %를 포괄 과세 소득에 포함하고

국외기업에서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 만약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 혹은 27.5%(비영업 대금)(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를 통해서 과세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종합 소득세에 포함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놓치면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인데요.

부동산 임대수익도 과세 대상입니다.

연금 소득의 경우는 각각 구분을 해야해요.

둘의 과세방법은 상이하기 때문 입니다.

연말정산하면서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별로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년도 기준으로도 과세와 비과세를 구분할수가 있습니다.

근무를 오래한 분들이시라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종류가 다양합니다.

관련해서는 시간을 두고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토끼를 잡으려면 귀를 잡아야 하고 고양이는 목덜미를 잡아야 한다 사람을 잡으려면 마음을 잡아야 한다.

만약 새벽이나 한밤중에 그리고 기쁠 때나 슬플 때 읽을만한 좌우명 같은 것을 원한다면 다음과 같이 써두면 좋으리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가산세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필요경비
#종합소득세 연금저축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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