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 국세청

종합소득세 우편

그럼 텐션 가득 올리고 출발할까요?

기분좋게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에 대해 포스팅 해볼께요.

직장인 근무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초에 연말정산으로 해결 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겠죠.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달라집니다.

연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참고로 비거주 연예인과 같은 용역과 관련된 소득세 납부제외는 신고를 해야하죠.

소득세 신고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서는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일정 소득에 달하지 못할 경우도 해당 됩니다.

연소득이 일천오백 이하인 영업사원도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는 제외 입니다.

과세 대상으로 배당 등을 통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신고대상입니다.

그리고 일년동안 금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이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합산 대상입니다.

배당에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나중에 배당소득공제를 통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기업이 배당을 받아 이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여한경우는 다릅니다.
또 만약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 혹은 27.5%(비영업 대금)(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를 통해서 과세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종합 소득세에 포함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환급일

노동을 통해서 얻은 노동소득의 경우는 공제가

사업자라면 부동산 임대 수익드 포함이 됩니다.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둘의 과세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소득에 대한 여금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준해야 하죠.
2002년 이후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한 연금만 과세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근무기간이 길다면 좀더 부담이 줄어들수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대상 입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종류가 다양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좀더 다뤄보겠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기다리게 하는 자의 결점을 계산한다.

마음에 따르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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