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 국세청

스마트스토어 종합소득세 신고

반가워요

오늘의 포스팅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내용이에요.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신고하지 않는 소득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기에 직장인은 해당이없어요.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아니면 근로소득이나 원청징수 의무가 없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부한 사람과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 납부한 경우 제외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고 비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외에도 삼백만원 아래로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도 제외 대상 입니다.

연소득이 일천오백 이하인 영업사원도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서 정산이 되어도 소득신고는 해당이 없네요.

과세 대상으로 배당 등을 통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신고대상입니다.

다양한 소득세는 2000만원을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 소득을 합니다.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신고유형

문제는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이중 과세가 되는 문제가

나중에 배당소득공제를 통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기업이 배당을 받아 이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여한경우는 다릅니다.
또 만약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 혹은 27.5%(비영업 대금)(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를 통해서 과세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무조건 근로소득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근로로 인해 벌어들인 금액에서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

부동산 임대수익도 과세 대상입니다.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 소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각 연금의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꼭 분리해야 합니다.

연말정산하면서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별로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

년도 기준으로도 과세와 비과세를 구분할수가 있습니다.

근무를 오래한 분들이시라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대상 입니다.

소득의 형식과 방식이 요즘은 다양해서 좀더 자세히 보셔야합니다.

본 안건은 추수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

유익한 내용이었길 바라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끝낼게요.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면제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종합소득세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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