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보험금
여러분.
오늘 포스팅은 종합소득세에 관한 것입니다.
올초에 연말정산을 신고한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회사원이라면 신고대상이 아님을 알수가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두명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다면
아니면 근로소득이나 원청징수 의무가 없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부한 사람과
신고대상으로는 원청징수 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하다보니 소득 대상을 자세히 알아둬야 합니다.
이외에도 삼백만원 아래로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도 제외 대상 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비정규직 방문 직원도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오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외 다양한 배당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과세 대항입니다.
금융으로 넘을 이천만원을 합산 경우에는 발생하는 소득이 대상입니다.
문제는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이중 과세가 되는 문제가
법인세가 부과된 회사에서 받은 배당의 경우 11%의 그로스업을 시켜서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시키고
만약 국외 기업에서 배당을 받았고 이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경우라면 그로스업은 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라면 지방 과세를 해결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종합 소득세에 포함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면제
사업 소득에서는 경비는 제외하고 처리합니다.
부동산 임대 소득도 해당 됩니다.
공적 연금과 사적연금으로 연금소득은 잘 구분해야 하는데요.
둘의 과세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그 소득에 대해서 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후 연말 정산하면 과세문제가 모두 해결됩니다.
년도 기준으로도 과세와 비과세를 구분할수가 있습니다.
근무를 오래한 분들이시라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은 연금이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
소득의 형식과 방식이 요즘은 다양해서 좀더 자세히 보셔야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침묵을 견디지 못한다. 스스로를 견뎌야 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 될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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