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오늘 날씨가 좋네요~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합니다.
먼저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해서 원청징수 절차에 따라서 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제외하면 신고대상입니다.

소득세 신고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서는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삼백만원 아래로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도 제외 대상 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비정규직 방문 직원도

계약직의 경우도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소득세 신고를 할필요가 없습니다.
이자나 배당을 통해 얻게 된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종합과세 합니다.

그리고 일년동안 금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이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합산 대상입니다.
여기에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향후 배당 소득 공제를 통해 계산 된 세액에서 세금을 공제합니다.

국외기업에서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라면 지방 과세를 해결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종합 소득세에 포함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임대소득

사업 소득에서는 경비는 제외하고 처리합니다.

부동산 임대 소득도 해당 됩니다.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런 이유는 과세 방법이 둘은 상이 해서에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그 소득에 대해서 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후 연말 정산하면 과세문제가 모두 해결됩니다.

이천이년 이후의 종합소득세는 과세 대상입니다.

세금 부담이 적은분들이라면 근무를 오래하셨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위 내용 말고도 소득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해서는 시간을 두고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기다리게 하는 자의 결점을 계산한다.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 널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넌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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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발급
#4대보험 납입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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