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이웃님들!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합니다.
먼저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서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기에 직장인은 해당이없어요.
하지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 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경우라면
연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해서 원청징수 절차에 따라서 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제외하면 신고대상입니다.
소득세 신고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서는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일정 소득에 달하지 못할 경우도 해당 됩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비정규직 방문 직원도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는 제외 입니다.
조건부 신고대상도 있는데요 배당과 같은 형식으로 얻은 소득이 그대상입니다.
그리고 일년동안 금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이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합산 대상입니다.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법인세가 부과된 회사에서 받은 배당의 경우 11%의 그로스업을 시켜서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시키고
만약 국외 기업에서 배당을 받았고 이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경우라면 그로스업은 하지 않습니다.
금융독이 이천을 넘지 않았다면 별도로 부과하는 조세는 해결할수가 있어요.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종합 소득세에 포함이 됩니다.
4대보험 납입증명서 발급
근로로 인해 벌어들인 금액에서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
사업자라면 부동산 임대 수익드 포함이 됩니다.
무엇보다 연금의 경우에는 각각 소득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각 연금의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꼭 분리해야 합니다.
연말정산하면서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별로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년도별로 과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부분도 잘 체크해야합니다.
세금 부담이 적은분들이라면 근무를 오래하셨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대상 입니다.
위 내용 말고도 소득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좀더 다뤄보겠습니다.
열심히 살고 친절하라. 그러면 반드시 놀라운 일이 당신에게 일어날 것이다.
수입이 많아진다는 것은 남자를 보는 기준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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