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가산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제출 관련

안녕 하세요!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합니다.
먼저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겠죠.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달라집니다.

연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신고대상으로는 원청징수 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하는데요.

소득세 신고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서는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삼백만원 아래로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도 제외 대상 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비정규직 방문 직원도

계약 영업 사원의 사업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 정산 되어도 포괄 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이자나 배당을 통해 얻게 된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종합과세 합니다.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하는데 이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h유형

여기에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향후 배당 소득 공제를 통해 계산 된 세액에서 세금을 공제합니다.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기업은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금융 소득이 2 천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15.4 % 또는 27.5 % (영업 외 비용) (지방 소득세 포함)를 별도로 부과하여 조세 문제를 해결할 수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무조건 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게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인데요.

부동산 임대수익도 과세 대상입니다.

무엇보다 연금의 경우에는 각각 소득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이런 이유는 과세 방법이 둘은 상이 해서에요.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소득에 대한 여금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준해야 하죠.

종합소득세 국세청

이천이년 이후의 종합소득세는 과세 대상입니다.

세금 부담이 적은분들이라면 근무를 오래하셨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대상 입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 말고도 다양한 소득이 해당될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시간을 두고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있을 곳이란 누군가의 가슴밖에 없는 것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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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번 포스팅 내용을 마치도록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주택임대 분리과세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e유형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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