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확정신고

직장인 부업 종합소득세

시간이 참 빠르게 흐릅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내용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가 아닌 두명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다면

원청징수의무가 없는 소득자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대상으로는 원청징수 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하다보니 소득 대상을 자세히 알아둬야 합니다.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서 정산이 되어도 소득신고는 해당이 없네요.

이에외 다양한 배당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과세 대항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에 합산하는데요.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향후 배당 소득 공제를 통해 계산 된 세액에서 세금을 공제합니다.

하지만 그로스업을 하지 않을수도 있는 기업의 배당은 제외입니다.

또한 금융 소득이 2 천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15.4 % 또는 27.5 % (영업 외 비용) (지방 소득세 포함)를 별도로 부과하여 조세 문제를 해결할 수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무조건 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게 됩니다.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사업 소득에서는 경비는 제외하고 처리합니다.
사업소득에는 부동산 임대 소득도 포함됩니다.

무엇보다 연금의 경우에는 각각 소득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둘의 과세방법은 상이하기 때문 입니다.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 표에 의해서 징수합니다.
2001년 이전 근무기간에 의한 연금은 비과세이고

근무를 오래한 분들이시라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위 내용 말고도 소득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좀더 다뤄보겠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어라. 그러면 당신은 이미 반은 온 것이다.

성내는 자에게 되받아 성내는 것은 어리석음 짓임을 알아야 한다. 상대의 감정에 말려드니 상대에게 진 것이고 자기 분을 못 이기니 자기 자신에게도 진 것이다. 결국 이중으로 패배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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