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종합소득세 신고
여러분.
지난번 이야기 한것처럼 오늘 주제는 종합소득세 내용을 유쾌하게 게시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원이라면 신고대상이 아님을 알수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원청징수의무가 없는 소득자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
비거주 유명인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특별 원천 징수 절차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 외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고 비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정 소득에 미달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직의 경우도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소득세 신고를 할필요가 없습니다.
이자나 배당을 통해 얻게 된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종합과세 합니다.
다양한 소득세는 2000만원을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 소득을 합니다.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법인세 과세 대상 기업으로부터받은 배당금은 총소득의 11 %를 포괄 과세 소득에 포함하고
하지만 그로스업을 하지 않을수도 있는 기업의 배당은 제외입니다.
또 만약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 혹은 27.5%(비영업 대금)(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를 통해서 과세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종합 소득세에 포함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 소득에서는 경비는 제외하고 처리합니다.
부동산 임대 소득도 해당 됩니다.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 연금의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꼭 분리해야 합니다.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소득에 대한 여금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준해야 하죠.
이천이년 이후의 종합소득세는 과세 대상입니다.
세금 부담이 적은분들이라면 근무를 오래하셨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은 연금이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
요즘은 과세기준을 판단하는 범위가 넓어 잘 보셔야 합니다.
본 안건은 추수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말은 그만하고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세월에 저항하면 주름이 생기고 세월을 받아들이면 연륜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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