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율 계산기

종합소득세 연체

촉촉하게 비가내리는 하루 입니다.

기분좋게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에 대해 포스팅 해볼께요.
먼저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2인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대상이면

연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 납부한 경우 제외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서는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일정 소득에 미달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과세 기간의 수입이 적은 마케팅 직원도

계약직의 경우도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소득세 신고를 할필요가 없습니다.

조건부 신고대상도 있는데요 배당과 같은 형식으로 얻은 소득이 그대상입니다.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하는데 이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이직 후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법인세 과세 대상 기업으로부터받은 배당금은 총소득의 11 %를 포괄 과세 소득에 포함하고
만약 국외 기업에서 배당을 받았고 이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경우라면 그로스업은 하지 않습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크지 않다면 지방에서 부과하는 소득세는 제외할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 사업소득도 포함이 되는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로 인해 벌어들인 금액에서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

사업소득에 경우 부동산 임대수입도 넣어야 합니다.

공적 연금과 사적연금으로 연금소득은 잘 구분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두가지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 표에 의해서 징수합니다.

종합소득세 업종코드

2001년 이전 근무기간에 의한 연금은 비과세이고

세금 부담이 적은분들이라면 근무를 오래하셨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위 내용 말고도 소득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해서는 시간을 두고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나쁜 일 속에는 좋은 일이 들어 있다.

오늘의 블로그 내용은 여기서 이것으로 글을 마칠게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종합소득세 납부 내역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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