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조회
새벽공기 좋은 아침이네요.
어제에 이어 오늘은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직장인 근무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초에 연말정산으로 해결 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아니면 근로소득이나 원청징수 의무가 없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부한 사람과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 납부한 경우 제외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일정 소득에 달하지 못할 경우도 해당 됩니다.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는 제외 입니다.
이자와 같은 별도 수익이 발생하는경우는 조건부에 해당 됩니다.
금융으로 넘을 이천만원을 합산 경우에는 발생하는 소득이 대상입니다.
배당에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향후 배당 소득 공제를 통해 계산 된 세액에서 세금을 공제합니다.
기업이 배당을 받아 이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여한경우는 다릅니다.
금융독이 이천을 넘지 않았다면 별도로 부과하는 조세는 해결할수가 있어요.
사업소득의 경우 무조건 근로소득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내역 확인
노동을 통해서 얻은 노동소득의 경우는 공제가
사업자라면 부동산 임대 수익드 포함이 됩니다.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두가지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간이세엑표에 준해서 연금을 지급하고 과세처리해야 합니다.
년도 기준으로도 과세와 비과세를 구분할수가 있습니다.
오래 근무한 분들이라면 세금 부담이 적어질수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경우 연금이 아니라고 봅니다.
소득의 형식과 방식이 요즘은 다양해서 좀더 자세히 보셔야합니다.
본 안건은 추수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내면에 필요한 모든 힘이 있다. 그렇기에 당신은 그 무엇도 할 수 있다.
마음에 따르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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