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우편물
새벽공기 좋은 아침이네요.
오늘 주제 종합소득세 포스팅 진행하겠습니다.
올초에 연말정산을 신고한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통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세는 신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혼자가 아닌 두명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다면
납세조합이여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자는
신고대상으로는 원청징수 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하는데요.
소득세 신고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서는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일정 소득에 미달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는 제외 입니다.
이자와 같은 별도 수익이 발생하는경우는 조건부에 해당 됩니다.
그리고 일년동안 금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이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합산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간주임대료
여기에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배당소득공제를 통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기업이 배당을 받아 이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여한경우는 다릅니다.
또 만약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 혹은 27.5%(비영업 대금)(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를 통해서 과세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무조건 근로소득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노동을 통해서 얻은 노동소득의 경우는 공제가
사업소득에 경우 부동산 임대수입도 넣어야 합니다.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둘의 과세방법은 상이하기 때문 입니다.
연말정산하면서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별로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경비처리
년도 기준으로도 과세와 비과세를 구분할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근무기간이 길다면 좀더 부담이 줄어들수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은 연금이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 말고도 다양한 소득이 해당될수가 있습니다.
본 안건은 추수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벽보다 실행이 낫다
이제 여기까지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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