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신고
날씨는 좋아 기분이 좋네요.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관련 글 포스팅을 써보려합니다.
올초에 연말정산을 신고한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기에 직장인은 해당이없어요.
하지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 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경우라면
원청징수의무가 없는 소득자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
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해서 원청징수 절차에 따라서 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제외하면 신고대상입니다.
소득세 신고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서는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과세 기간의 수입이 적은 마케팅 직원도
계약직의 경우도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소득세 신고를 할필요가 없습니다.
이자와 같은 별도 수익이 발생하는경우는 조건부에 해당 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에 합산하는데요.
여기에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향후 배당 소득 공제를 통해 계산 된 세액에서 세금을 공제합니다.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기업은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금융 소득이 2 천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15.4 % 또는 27.5 % (영업 외 비용) (지방 소득세 포함)를 별도로 부과하여 조세 문제를 해결할 수있다.
종합소득세에 사업소득도 포함이 되는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발급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인데요.
사업자 소득에서는 부동산으로 얻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무엇보다 연금의 경우에는 각각 소득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둘의 과세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연말정산하면서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별로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년도 기준으로도 과세와 비과세를 구분할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근무기간이 길다면 좀더 부담이 줄어들수가 있습니다.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종류가 다양합니다.
관련해서는 시간을 두고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신이 행하는 기적은 사람을 통해 온다.
용서는 못하더라도 잊으면 안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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