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조회
한것도 없이 시간만 흐르는 하루네요.
오늘 포스팅은 종합소득세에 관한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신고하지않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기업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입니다.
회사에서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기에 직장인은 해당이없어요.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납세조합이여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자는
참고로 비거주 연예인과 같은 용역과 관련된 소득세 납부제외는 신고를 해야하죠.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고 비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외에도 삼백만원 아래로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도 제외 대상 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비정규직 방문 직원도
계약 영업 사원의 사업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 정산 되어도 포괄 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이자와 같은 별도 수익이 발생하는경우는 조건부에 해당 됩니다.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하는데 이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포스타입 종합소득세
배당에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법인세가 부과된 회사에서 받은 배당의 경우 11%의 그로스업을 시켜서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시키고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기업은 제외 대상입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라면 지방 과세를 해결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에 사업소득도 포함이 되는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소득에서는 경비는 제외하고 처리합니다.
사업소득에는 부동산 임대 소득도 포함됩니다.
연금 소득의 경우는 각각 구분을 해야해요.
각 연금의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꼭 분리해야 합니다.
연말정산하면서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별로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순위
그리고 이천일년 전에 근무기간에 의한 연금은 비과세 대상이에요.
따라서 만약 2001년 이전 근무 기간이 길다면 세금 부담이 더 작아질 수 있겠죠.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경우 연금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종류가 다양합니다.
관련해서는 시간을 두고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분으로 기억하느냐는 것이다.
이제 여기까지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 미신고시
#종합소득세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