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t유형
반가워요
오늘 주제 종합소득세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직장인 근무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초에 연말정산으로 해결 됩니다.
보통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세는 신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혼자가 아닌 두명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 납부한 경우 제외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고 비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비정규직 방문 직원도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는 제외 입니다.
이자나 배당을 통해 얻게 된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종합과세 합니다.
금융으로 넘을 이천만원을 합산 경우에는 발생하는 소득이 대상입니다.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법인세가 부과된 회사에서 받은 배당의 경우 11%의 그로스업을 시켜서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시키고
국외기업에서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금융 소득이 2 천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15.4 % 또는 27.5 % (영업 외 비용) (지방 소득세 포함)를 별도로 부과하여 조세 문제를 해결할 수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종합 소득세에 포함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근로로 인해 벌어들인 금액에서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
사업자 소득에서는 부동산으로 얻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무엇보다 연금의 경우에는 각각 소득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둘의 과세방법은 상이하기 때문 입니다.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 표에 의해서 징수합니다.
이천이년 이후의 종합소득세는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만약 2001년 이전 근무 기간이 길다면 세금 부담이 더 작아질 수 있겠죠.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은 연금이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
위 내용 말고도 소득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해서는 시간을 두고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세상 밖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 안에 있다.
수입이 많아진다는 것은 남자를 보는 기준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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