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누락분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감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먼저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원이라면 신고대상이 아님을 알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 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경우라면

아니면 근로소득이나 원청징수 의무가 없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부한 사람과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 납부한 경우 제외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서는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삼백만원 아래로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도 제외 대상 입니다.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는 제외 입니다.
이자나 배당을 통해 얻게 된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종합과세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에 합산하는데요.

배당의 경우 여기에서 법인세가 소득에 대한 부과된 문제가

향후 배당 소득 공제를 통해 계산 된 세액에서 세금을 공제합니다.
만약 국외 기업에서 배당을 받았고 이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경우라면 그로스업은 하지 않습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크지 않다면 지방에서 부과하는 소득세는 제외할수도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무조건 근로소득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

노동을 통해서 얻은 노동소득의 경우는 공제가

사업소득에 경우 부동산 임대수입도 넣어야 합니다.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둘의 과세방법은 상이하기 때문 입니다.

간이세엑표에 준해서 연금을 지급하고 과세처리해야 합니다.

년도별로 과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부분도 잘 체크해야합니다.

오래 근무한 분들이라면 세금 부담이 적어질수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대상 입니다.

소득의 형식과 방식이 요즘은 다양해서 좀더 자세히 보셔야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좀더 다뤄보겠습니다.

토끼를 잡으려면 귀를 잡아야 하고 고양이는 목덜미를 잡아야 한다 사람을 잡으려면 마음을 잡아야 한다.

사람들은 침묵을 견디지 못한다. 스스로를 견뎌야 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 될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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