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방법
여러분들도 시간이 금방 지나가시나요?
어제에 이어 오늘은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직장인 근무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초에 연말정산으로 해결 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납세조합이여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자는
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해서 원청징수 절차에 따라서 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제외하면 신고대상입니다.
이렇게 다양하다보니 소득 대상을 자세히 알아둬야 합니다.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세 연도 소득이 7500 만원 미만이고 기타 소득이없는 방문 판매원
계약 영업 사원의 사업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 정산 되어도 포괄 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조건부 신고대상도 있는데요 배당과 같은 형식으로 얻은 소득이 그대상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에 합산하는데요.
문제는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이중 과세가 되는 문제가
나중에 배당소득공제를 통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국외기업에서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라면 지방 과세를 해결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무조건 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게 됩니다.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근로로 인해 벌어들인 금액에서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
부동산 임대수익도 과세 대상입니다.
공적 연금과 사적연금으로 연금소득은 잘 구분해야 하는데요.
각 연금의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꼭 분리해야 합니다.
간이세엑표에 준해서 연금을 지급하고 과세처리해야 합니다.
년도 기준으로도 과세와 비과세를 구분할수가 있습니다.
근무를 오래한 분들이시라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위 내용 말고도 소득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해서는 시간을 두고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말은 그만하고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몸을 움직일수록 해야 할 것이 많이 생각나고 범위도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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