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3.3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체납

오늘은 왜이리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다뤄볼 주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께요.

직장인 근무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초에 연말정산으로 해결 됩니다.

아시겠지만 직장인은 당연히 신고할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달라집니다.
혹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 납부한 경우 제외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하다보니 소득 대상을 자세히 알아둬야 합니다.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소득이 일천오백 이하인 영업사원도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서 정산이 되어도 소득신고는 해당이 없네요.
이자나 배당을 통해 얻게 된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종합과세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에 합산하는데요.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향후 배당 소득 공제를 통해 계산 된 세액에서 세금을 공제합니다.

국외기업에서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크지 않다면 지방에서 부과하는 소득세는 제외할수도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무조건 근로소득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출세액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인데요.

부동산 임대 소득도 해당 됩니다.

연금 소득의 경우는 각각 구분을 해야해요.
둘의 과세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 표에 의해서 징수합니다.

그리고 이천일년 전에 근무기간에 의한 연금은 비과세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근무기간이 길다면 좀더 부담이 줄어들수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대상 입니다.

요즘은 과세기준을 판단하는 범위가 넓어 잘 보셔야 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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