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차이

좋은 하루입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내용 한번 알아볼까요?

직장인 근무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초에 연말정산으로 해결 됩니다.

하지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 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경우라면
혹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 유명인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특별 원천 징수 절차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 외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다양하다보니 소득 대상을 자세히 알아둬야 합니다.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소득이 일천오백 이하인 영업사원도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는 제외 입니다.

이에외 다양한 배당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과세 대항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에 합산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방법

배당에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법인세 과세 대상 기업으로부터받은 배당금은 총소득의 11 %를 포괄 과세 소득에 포함하고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기업은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금융 소득이 2 천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15.4 % 또는 27.5 % (영업 외 비용) (지방 소득세 포함)를 별도로 부과하여 조세 문제를 해결할 수있다.

종합소득세에 사업소득도 포함이 되는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인데요.

부동산 임대수익도 과세 대상입니다.

공적 연금과 사적연금으로 연금소득은 잘 구분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두가지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그 소득에 대해서 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후 연말 정산하면 과세문제가 모두 해결됩니다.

종합소득세 비용항목

2001년 이전 근무기간에 의한 연금은 비과세이고

오래 근무한 분들이라면 세금 부담이 적어질수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은 연금이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

요즘은 과세기준을 판단하는 범위가 넓어 잘 보셔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좀더 다뤄보겠습니다.

겨울은 눈 앞의 풍경을 깨끗이 치워 우리에게 자기 자신과 서로를 더 분명히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면서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하는 마음인거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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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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