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배당소득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s유형

한것도 없이 시간만 흐르는 하루네요.

오늘 주제 종합소득세 포스팅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시겠지만 직장인은 당연히 신고할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2인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대상이면

원청징수의무가 없는 소득자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

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해서 원청징수 절차에 따라서 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제외하면 신고대상입니다.

이렇게 다양하다보니 소득 대상을 자세히 알아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일정 소득에 달하지 못할 경우도 해당 됩니다.

그리고 과세 기간의 수입이 적은 마케팅 직원도

계약직의 경우도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소득세 신고를 할필요가 없습니다.

이자와 같은 별도 수익이 발생하는경우는 조건부에 해당 됩니다.

금융으로 넘을 이천만원을 합산 경우에는 발생하는 소득이 대상입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배당의 경우 여기에서 법인세가 소득에 대한 부과된 문제가

법인세 과세 대상 기업으로부터받은 배당금은 총소득의 11 %를 포괄 과세 소득에 포함하고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기업은 제외 대상입니다.
또 만약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 혹은 27.5%(비영업 대금)(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를 통해서 과세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무조건 근로소득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인데요.
사업소득에는 부동산 임대 소득도 포함됩니다.

무엇보다 연금의 경우에는 각각 소득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각 연금의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꼭 분리해야 합니다.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소득에 대한 여금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준해야 하죠.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이천이년 이후의 종합소득세는 과세 대상입니다.

오래 근무한 분들이라면 세금 부담이 적어질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위 내용 말고도 소득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좀더 다뤄보겠습니다.

사람의 뒷모습이 보인다는건 이젠 사랑해야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면서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하는 마음인거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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