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시간 참 야속하네요.

어제에 이어 오늘은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올초에 연말정산을 신고한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기에 직장인은 해당이없어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달라집니다.

원청징수의무가 없는 소득자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대상으로는 원청징수 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하는데요.

소득세 신고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서는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또다른 제외대상으로는 기타 소득이 있으면서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도 해당 하죠.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서 정산이 되어도 소득신고는 해당이 없네요.
이자나 배당을 통해 얻게 된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종합과세 합니다.

금융으로 넘을 이천만원을 합산 경우에는 발생하는 소득이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연금소득 합산

여기에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법인세 과세 대상 기업으로부터받은 배당금은 총소득의 11 %를 포괄 과세 소득에 포함하고
만약 국외 기업에서 배당을 받았고 이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경우라면 그로스업은 하지 않습니다.

금융독이 이천을 넘지 않았다면 별도로 부과하는 조세는 해결할수가 있어요.

근로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인데요.

사업자 소득에서는 부동산으로 얻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공적 연금과 사적연금으로 연금소득은 잘 구분해야 하는데요.

이런 이유는 과세 방법이 둘은 상이 해서에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그 소득에 대해서 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후 연말 정산하면 과세문제가 모두 해결됩니다.

종합소득세 경비인정

그리고 이천일년 전에 근무기간에 의한 연금은 비과세 대상이에요.

근무를 오래한 분들이시라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은 연금이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종류가 다양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좀더 다뤄보겠습니다.

사람의 뒷모습이 보인다는건 이젠 사랑해야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포스팅을 마칠게요

#홈택스 수입금액조회
#종합소득세 부과 기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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