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최고세율
오늘은 왜이리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네요.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관련 글 포스팅을 써보려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신고하지 않는 소득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지만 직장인은 당연히 신고할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 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경우라면
원청징수의무가 없는 소득자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
비거주 유명인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특별 원천 징수 절차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 외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고 비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정 소득에 달하지 못할 경우도 해당 됩니다.
연소득이 일천오백 이하인 영업사원도
계약 영업 사원의 사업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 정산 되어도 포괄 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이자와 같은 별도 수익이 발생하는경우는 조건부에 해당 됩니다.
다양한 소득세는 2000만원을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 소득을 합니다.
종합소득세 내역
여기에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법인세 과세 대상 기업으로부터받은 배당금은 총소득의 11 %를 포괄 과세 소득에 포함하고
국외기업에서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금융독이 이천을 넘지 않았다면 별도로 부과하는 조세는 해결할수가 있어요.
사업소득의 경우 무조건 근로소득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근로로 인해 벌어들인 금액에서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
사업소득에 경우 부동산 임대수입도 넣어야 합니다.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둘의 과세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그 소득에 대해서 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후 연말 정산하면 과세문제가 모두 해결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그리고 이천일년 전에 근무기간에 의한 연금은 비과세 대상이에요.
따라서 만약 2001년 이전 근무 기간이 길다면 세금 부담이 더 작아질 수 있겠죠.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은 연금이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
요즘은 과세기준을 판단하는 범위가 넓어 잘 보셔야 합니다.
해당주제는 좀더 자세히 포스팅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미래에 관한한 그대의 할 일은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오늘의 블로그 내용은 여기서 이것으로 글을 마칠게요.
#종합소득세 납부 확인서
#연말정산 누락 종합소득세 신고
#월세 종합소득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