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가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부부합산

텐션좀 올리구요.

오늘은 그동안 고민해왔던 주제인데요 그럼 종합소득세 내용 한번 알아볼까요?

올초에 연말정산을 신고한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직장인은 당연히 신고할필요가 없습니다.

혼자가 아닌 두명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다면

납세조합이여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자는

신고대상으로는 원청징수 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하는데요.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외에도 삼백만원 아래로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도 제외 대상 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비정규직 방문 직원도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는 제외 입니다.

과세 대상으로 배당 등을 통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신고대상입니다.

그리고 일년동안 금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이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합산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인가요

문제는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이중 과세가 되는 문제가
법인세가 부과된 회사에서 받은 배당의 경우 11%의 그로스업을 시켜서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시키고

기업이 배당을 받아 이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여한경우는 다릅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크지 않다면 지방에서 부과하는 소득세는 제외할수도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무조건 근로소득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사업 소득에서는 경비는 제외하고 처리합니다.

사업자 소득에서는 부동산으로 얻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둘의 과세방법은 상이하기 때문 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그 소득에 대해서 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후 연말 정산하면 과세문제가 모두 해결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년도별로 과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부분도 잘 체크해야합니다.

근무를 오래한 분들이시라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대상 입니다.

요즘은 과세기준을 판단하는 범위가 넓어 잘 보셔야 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저 자신이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평론가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관객이 압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글을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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