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가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경비처리

반가워요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써보려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신고하지 않는 소득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 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경우라면

납세조합이여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자는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 납부한 경우 제외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과세 기간의 수입이 적은 마케팅 직원도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는 제외 입니다.
이자나 배당을 통해 얻게 된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종합과세 합니다.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하는데 이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법인세가 부과된 회사에서 받은 배당의 경우 11%의 그로스업을 시켜서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시키고
만약 국외 기업에서 배당을 받았고 이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경우라면 그로스업은 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라면 지방 과세를 해결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종합 소득세에 포함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공제금액

근로로 인해 벌어들인 금액에서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

사업자라면 부동산 임대 수익드 포함이 됩니다.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 소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각 연금의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꼭 분리해야 합니다.

간이세엑표에 준해서 연금을 지급하고 과세처리해야 합니다.

이천이년 이후의 종합소득세는 과세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근무기간이 길다면 좀더 부담이 줄어들수가 있습니다.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 말고도 다양한 소득이 해당될수가 있습니다.
해당주제는 좀더 자세히 포스팅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만약 새벽이나 한밤중에 그리고 기쁠 때나 슬플 때 읽을만한 좌우명 같은 것을 원한다면 다음과 같이 써두면 좋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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