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조회
체력은 국력이듯 파이팅 가득한 일상이길 바래요.
그럼 종합소득세 내용 한번 알아볼까요?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신고하지 않는 소득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지만 직장인은 당연히 신고할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달라집니다.
혹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 유명인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특별 원천 징수 절차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 외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소득세 신고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서는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삼백만원 아래로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도 제외 대상 입니다.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직의 경우도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소득세 신고를 할필요가 없습니다.
이자와 같은 별도 수익이 발생하는경우는 조건부에 해당 됩니다.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하는데 이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나중에 배당소득공제를 통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국외기업에서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라면 지방 과세를 해결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근로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산정기간
근로로 인해 벌어들인 금액에서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
사업자라면 부동산 임대 수익드 포함이 됩니다.
연금 소득의 경우는 각각 구분을 해야해요.
왜냐하면 두가지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간이세엑표에 준해서 연금을 지급하고 과세처리해야 합니다.
년도 기준으로도 과세와 비과세를 구분할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근무기간이 길다면 좀더 부담이 줄어들수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대상 입니다.
위 내용 말고도 소득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해서는 시간을 두고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재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세상살이가 우리가 원하는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원하는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이때 원하는 것에 매달려 울고부고 하면 불행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그런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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