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
요즘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줄 모르겠어요
오늘은 그동안 고민해왔던 주제인데요 그럼 종합소득세 내용 한번 알아볼까요?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신고하지 않는 소득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기에 직장인은 해당이없어요.
하지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 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경우라면
납세조합이여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자는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 납부한 경우 제외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서는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일정 소득에 달하지 못할 경우도 해당 됩니다.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서 정산이 되어도 소득신고는 해당이 없네요.
조건부 신고대상도 있는데요 배당과 같은 형식으로 얻은 소득이 그대상입니다.
금융으로 넘을 이천만원을 합산 경우에는 발생하는 소득이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교육비 공제
배당에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배당 소득공제를 통해 계산된 법인세 는 포함시킵니다
하지만 그로스업을 하지 않을수도 있는 기업의 배당은 제외입니다.
금융독이 이천을 넘지 않았다면 별도로 부과하는 조세는 해결할수가 있어요.
근로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인데요.
사업소득에 경우 부동산 임대수입도 넣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연금의 경우에는 각각 소득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둘의 과세방법은 상이하기 때문 입니다.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 표에 의해서 징수합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년도 기준으로도 과세와 비과세를 구분할수가 있습니다.
근무를 오래한 분들이시라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은 연금이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
소득의 형식과 방식이 요즘은 다양해서 좀더 자세히 보셔야합니다.
본 안건은 추수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꿔 말하자면 그가 어제보다도 오늘 더 현명하다는 것을
매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것로 내용을 끝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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