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기간 연장
사랑가득 행복가득한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합니다.
직장인 근무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초에 연말정산으로 해결 됩니다.
보통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세는 신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원청징수의무가 없는 소득자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
참고로 비거주 연예인과 같은 용역과 관련된 소득세 납부제외는 신고를 해야하죠.
이렇게 다양하다보니 소득 대상을 자세히 알아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일정 소득에 달하지 못할 경우도 해당 됩니다.
그리고 과세 기간의 수입이 적은 마케팅 직원도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서 정산이 되어도 소득신고는 해당이 없네요.
이자와 같은 별도 수익이 발생하는경우는 조건부에 해당 됩니다.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하는데 이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교통비
배당에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법인세가 부과된 회사에서 받은 배당의 경우 11%의 그로스업을 시켜서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시키고
하지만 그로스업을 하지 않을수도 있는 기업의 배당은 제외입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크지 않다면 지방에서 부과하는 소득세는 제외할수도 있습니다.
근로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됩니다.
근로로 인해 벌어들인 금액에서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
사업소득에는 부동산 임대 소득도 포함됩니다.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두가지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연말정산하면서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별로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분납 코로나
년도별로 과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부분도 잘 체크해야합니다.
따라서 만약 2001년 이전 근무 기간이 길다면 세금 부담이 더 작아질 수 있겠죠.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대상 입니다.
소득의 형식과 방식이 요즘은 다양해서 좀더 자세히 보셔야합니다.
관련해서는 시간을 두고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겨울은 눈 앞의 풍경을 깨끗이 치워 우리에게 자기 자신과 서로를 더 분명히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번 시간에 알아본 내용은 이만 글을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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