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종합소득세 조회

시간 참 야속하네요.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신고하지 않는 소득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세는 신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 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경우라면

원청징수의무가 없는 소득자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

비거주 유명인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특별 원천 징수 절차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 외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다양하다보니 소득 대상을 자세히 알아둬야 합니다.

이외에도 삼백만원 아래로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도 제외 대상 입니다.

연소득이 일천오백 이하인 영업사원도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서 정산이 되어도 소득신고는 해당이 없네요.

이자와 같은 별도 수익이 발생하는경우는 조건부에 해당 됩니다.

금융으로 넘을 이천만원을 합산 경우에는 발생하는 소득이 대상입니다.
여기에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법인세가 부과된 회사에서 받은 배당의 경우 11%의 그로스업을 시켜서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시키고
만약 국외 기업에서 배당을 받았고 이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경우라면 그로스업은 하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 소득이 2 천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15.4 % 또는 27.5 % (영업 외 비용) (지방 소득세 포함)를 별도로 부과하여 조세 문제를 해결할 수있다.

종합소득세에 사업소득도 포함이 되는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대상자

근로로 인해 벌어들인 금액에서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

부동산 임대 소득도 해당 됩니다.

공적 연금과 사적연금으로 연금소득은 잘 구분해야 하는데요.

이런 이유는 과세 방법이 둘은 상이 해서에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그 소득에 대해서 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후 연말 정산하면 과세문제가 모두 해결됩니다.

년도 기준으로도 과세와 비과세를 구분할수가 있습니다.

오래 근무한 분들이라면 세금 부담이 적어질수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경우 연금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 내용 말고도 소득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세월에 저항하면 주름이 생기고 세월을 받아들이면 연륜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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