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언제나 그렇도 오늘 하루도 행복하길 바라는데요.
지금부터 종합소득세에 대한 포스팅을 시작하려 해요.
올초에 연말정산을 신고한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직장인은 당연히 신고할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원청징수의무가 없는 소득자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
참고로 비거주 연예인과 같은 용역과 관련된 소득세 납부제외는 신고를 해야하죠.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고 비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또다른 제외대상으로는 기타 소득이 있으면서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도 해당 하죠.
연소득이 일천오백 이하인 영업사원도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서 정산이 되어도 소득신고는 해당이 없네요.
과세 대상으로 배당 등을 통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신고대상입니다.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하는데 이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나중에 배당소득공제를 통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하지만 그로스업을 하지 않을수도 있는 기업의 배당은 제외입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라면 지방 과세를 해결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사업소득의 경우 무조건 근로소득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발급
노동을 통해서 얻은 노동소득의 경우는 공제가
사업소득에 경우 부동산 임대수입도 넣어야 합니다.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둘의 과세방법은 상이하기 때문 입니다.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 표에 의해서 징수합니다.
이천이년 이후의 종합소득세는 과세 대상입니다.
근무를 오래한 분들이시라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경우 연금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 말고도 다양한 소득이 해당될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의 내면에 필요한 모든 힘이 있다. 그렇기에 당신은 그 무엇도 할 수 있다.
세상살이가 우리가 원하는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원하는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이때 원하는 것에 매달려 울고부고 하면 불행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그런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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