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차이

종합소득세 경비인정

여러분들도 시간이 금방 지나가시나요?

어제에 이어 오늘은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올초에 연말정산을 신고한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기에 직장인은 해당이없어요.

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2인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대상이면
혹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해서 원청징수 절차에 따라서 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제외하면 신고대상입니다.

소득세 신고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서는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삼백만원 아래로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도 제외 대상 입니다.

연소득이 일천오백 이하인 영업사원도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는 제외 입니다.
이자나 배당을 통해 얻게 된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종합과세 합니다.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하는데 이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복식부기 대상자

배당에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법인세가 부과된 회사에서 받은 배당의 경우 11%의 그로스업을 시켜서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시키고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기업은 제외 대상입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라면 지방 과세를 해결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사업소득의 경우 무조건 근로소득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근로로 인해 벌어들인 금액에서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

사업소득에 경우 부동산 임대수입도 넣어야 합니다.

연금 소득의 경우는 각각 구분을 해야해요.

왜냐하면 두가지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연말정산하면서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별로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이천이년 이후의 종합소득세는 과세 대상입니다.

근무를 오래한 분들이시라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은 연금이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종류가 다양합니다.

관련해서는 시간을 두고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분으로 기억하느냐는 것이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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