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공제한도

소득세 미신고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 오늘은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올초에 연말정산을 신고한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회사원이라면 신고대상이 아님을 알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달라집니다.

납세조합이여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자는

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해서 원청징수 절차에 따라서 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제외하면 신고대상입니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고 비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외에도 삼백만원 아래로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도 제외 대상 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비정규직 방문 직원도

계약직의 경우도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소득세 신고를 할필요가 없습니다.

과세 대상으로 배당 등을 통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신고대상입니다.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하는데 이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여기에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법인세 과세 대상 기업으로부터받은 배당금은 총소득의 11 %를 포괄 과세 소득에 포함하고

하지만 그로스업을 하지 않을수도 있는 기업의 배당은 제외입니다.

또한 금융 소득이 2 천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15.4 % 또는 27.5 % (영업 외 비용) (지방 소득세 포함)를 별도로 부과하여 조세 문제를 해결할 수있다.

근로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됩니다.

노동을 통해서 얻은 노동소득의 경우는 공제가

사업자 소득에서는 부동산으로 얻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 연금의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꼭 분리해야 합니다.

연말정산하면서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별로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감가상각비

년도별로 과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부분도 잘 체크해야합니다.

세금 부담이 적은분들이라면 근무를 오래하셨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위 내용 말고도 소득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본 안건은 추수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아이디어 보다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여기에서 글을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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