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e유형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요즘이에요.
종합소득세 연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연말정산을 신고하지않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기업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입니다.
회사원이라면 신고대상이 아님을 알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2인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대상이면
납세조합이여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자는
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해서 원청징수 절차에 따라서 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제외하면 신고대상입니다.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과세 기간의 수입이 적은 마케팅 직원도
계약 영업 사원의 사업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 정산 되어도 포괄 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조건부 신고대상도 있는데요 배당과 같은 형식으로 얻은 소득이 그대상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에 합산하는데요.
종합소득세 기한내 수정신고 방법
문제는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이중 과세가 되는 문제가
나중에 배당소득공제를 통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국외기업에서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 만약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 혹은 27.5%(비영업 대금)(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를 통해서 과세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근로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됩니다.
사업 소득에서는 경비는 제외하고 처리합니다.
부동산 임대 소득도 해당 됩니다.
공적 연금과 사적연금으로 연금소득은 잘 구분해야 하는데요.
각 연금의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꼭 분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그 소득에 대해서 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후 연말 정산하면 과세문제가 모두 해결됩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기간
년도별로 과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부분도 잘 체크해야합니다.
근무를 오래한 분들이시라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은 과세기준을 판단하는 범위가 넓어 잘 보셔야 합니다.
관련해서는 시간을 두고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미래에 관한한 그대의 할 일은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이제 이것으로 내용을 끝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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