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소세

종합소득세 간이과세자

유쾌한 하루 되시길 바라구요.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신고하지 않는 소득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혼자가 아닌 두명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해서 원청징수 절차에 따라서 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제외하면 신고대상입니다.

이렇게 다양하다보니 소득 대상을 자세히 알아둬야 합니다.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소득이 일천오백 이하인 영업사원도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오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외 다양한 배당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과세 대항입니다.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하는데 이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배당의 경우 여기에서 법인세가 소득에 대한 부과된 문제가

법인세 과세 대상 기업으로부터받은 배당금은 총소득의 11 %를 포괄 과세 소득에 포함하고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기업은 제외 대상입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크지 않다면 지방에서 부과하는 소득세는 제외할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 사업소득도 포함이 되는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연소득 총수입금액

노동을 통해서 얻은 노동소득의 경우는 공제가

부동산 임대수익도 과세 대상입니다.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두가지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연말정산하면서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별로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년도별로 과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부분도 잘 체크해야합니다.

세금 부담이 적은분들이라면 근무를 오래하셨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기타 소득의 경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종류가 다양합니다.

관련해서는 시간을 두고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재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용서는 못하더라도 잊으면 안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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