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성실신고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기납부세액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요즘이에요.

지난번 이야기 한것처럼 오늘 주제는 종합소득세 내용을 유쾌하게 게시하겠습니다.

올초에 연말정산을 신고한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기에 직장인은 해당이없어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달라집니다.

납세조합이여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자는

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해서 원청징수 절차에 따라서 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제외하면 신고대상입니다.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일정 소득에 달하지 못할 경우도 해당 됩니다.

그리고 과세 기간의 수입이 적은 마케팅 직원도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서 정산이 되어도 소득신고는 해당이 없네요.
이자나 배당을 통해 얻게 된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종합과세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에 합산하는데요.

배당에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향후 배당 소득 공제를 통해 계산 된 세액에서 세금을 공제합니다.

기업이 배당을 받아 이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여한경우는 다릅니다.

금융독이 이천을 넘지 않았다면 별도로 부과하는 조세는 해결할수가 있어요.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무조건 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기납부세액

사업 소득에서는 경비는 제외하고 처리합니다.

사업자 소득에서는 부동산으로 얻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연금 소득의 경우는 각각 구분을 해야해요.

각 연금의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꼭 분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그 소득에 대해서 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후 연말 정산하면 과세문제가 모두 해결됩니다.

년도 기준으로도 과세와 비과세를 구분할수가 있습니다.

근무를 오래한 분들이시라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 말고도 다양한 소득이 해당될수가 있습니다.

본 안건은 추수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이란 당신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비추어 지는 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 널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넌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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