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d유형)
여러분.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연말정산을 신고하지않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기업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입니다.
회사에서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기에 직장인은 해당이없어요.
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2인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대상이면
원청징수의무가 없는 소득자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
비거주 유명인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특별 원천 징수 절차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 외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소득세 신고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서는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또다른 제외대상으로는 기타 소득이 있으면서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도 해당 하죠.
그리고 과세 기간의 수입이 적은 마케팅 직원도
계약 영업 사원의 사업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 정산 되어도 포괄 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조건부 신고대상도 있는데요 배당과 같은 형식으로 얻은 소득이 그대상입니다.
금융으로 넘을 이천만원을 합산 경우에는 발생하는 소득이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배당의 경우 여기에서 법인세가 소득에 대한 부과된 문제가
배당 소득공제를 통해 계산된 법인세 는 포함시킵니다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기업은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금융 소득이 2 천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15.4 % 또는 27.5 % (영업 외 비용) (지방 소득세 포함)를 별도로 부과하여 조세 문제를 해결할 수있다.
근로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됩니다.
사업 소득에서는 경비는 제외하고 처리합니다.
사업자라면 부동산 임대 수익드 포함이 됩니다.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둘의 과세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간이세엑표에 준해서 연금을 지급하고 과세처리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근로장려금
그리고 이천일년 전에 근무기간에 의한 연금은 비과세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근무기간이 길다면 좀더 부담이 줄어들수가 있습니다.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의 형식과 방식이 요즘은 다양해서 좀더 자세히 보셔야합니다.
해당주제는 좀더 자세히 포스팅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완벽보다 실행이 낫다
그러면 여기에서 포스팅을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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