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추가납부
오늘 날씨가 좋네요~
오늘 주제 종합소득세 포스팅 진행하겠습니다.
올초에 연말정산을 신고한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통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세는 신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달라집니다.
납세조합이여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자는
참고로 비거주 연예인과 같은 용역과 관련된 소득세 납부제외는 신고를 해야하죠.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정 소득에 미달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오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외 다양한 배당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과세 대항입니다.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하는데 이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배당에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향후 배당 소득 공제를 통해 계산 된 세액에서 세금을 공제합니다.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기업은 제외 대상입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라면 지방 과세를 해결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에 사업소득도 포함이 되는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환급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인데요.
부동산 임대수익도 과세 대상입니다.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 소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각 연금의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꼭 분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그 소득에 대해서 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후 연말 정산하면 과세문제가 모두 해결됩니다.
년도 기준으로도 과세와 비과세를 구분할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근무기간이 길다면 좀더 부담이 줄어들수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대상 입니다.
소득의 형식과 방식이 요즘은 다양해서 좀더 자세히 보셔야합니다.
관련해서는 시간을 두고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과감하게 훌륭한 실패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훌륭한 것을 성취할 수 있다.
가족들이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잊지마.
#종합소득세 d유형 신고방법
#허경영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무실적 신고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문